재정부, DTI 적용 예외 확대 검토

2010. 7.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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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 거래 숨통…상향은 득보다 실 많아"

기획재정부가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정부가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이 엄격해 실제 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많아 이 부분을 완화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 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의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과 '분양대금 연체자'로 돼 있는 제한규정 중 '6억원 이하'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DTI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어서 "주택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국토부의 주장과 맞서고 있다. 특히 DTI를 상향할 경우 서민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부동산 거래만 활성화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재정부의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모두 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부자들이 투기 또는 부 축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계속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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