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뉴스

크게작게메일로보내기인쇄하기스크랩하기고객센터 문의하기


  • 굴림
  • 돋음
  • 바탕
  • 맑은고딕

윈도 Vista 또는 윈도우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데일리 | 문영재 | 입력 2009.11.05 15:16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서울

 




- 서울 광화문·종로·강남 우선 적용대상지 꼽혀

- 경부고속道 반포IC~양재IC 구간도 거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주요 도시·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떻게 부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요일별, 시간대별로 탄력요금을 부과하겠다며 큰 밑그림만 제시한 상태다. 혼잡통행료는 현재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 지난 96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로 2명 이하가 탑승했을 때 2000원을 물리고 있다. 월~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은 면제되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승용차5일제 참여 차량은 50% 감면해 주고 있다.

◇ 대상지는

국토부는 교통혼잡이 극심한 주요 도시 도심권과 일부 고속도로 구간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지역은 광화문과 종로 일대 등 4대문 안과 강남역 주변, 테헤란로 등이 우선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상습 정체구역인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IC)에서 양재IC가 거론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적용시간과 요금은

혼잡통행료 적용시간과 요금은 남산 1·3호 터널의 사례에 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혼잡도와 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도심권에서는 피크타임인 평일 출퇴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주말과 휴일에 혼잡통행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처럼 서울 도심권 전역으로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본처럼 도심과 외곽의 주차료도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10일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공청회 등을 거쳐 적용대상지와 요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통행료 수입은 어디에

정부는 혼잡통행료 부과를 통해 얻어진 재원을 복합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시설 개선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수입은 연평균 150억원대에 달한다. 이 금액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잡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부과는 탄소배출 절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확대 측면도 있다"며 "통행료 수입은 환승센터내 주차장 건설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전액 사용된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ON, 오늘의 추천주 듣기- ARS 유료전화 060-800-2200
▶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 3993+show/nate/ez-i >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