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교량보호 축소·공사비는 도공에 전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준설을 위해 보호공의 설치가 필요한 교량의 수를 실제보다 줄이고 사업비도 도로공사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12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내무문서에 따르면 4대강 준설로 인해 보호공의 설치가 필요한 교량은 13개이나 도로공사가 파악한 것은 22개라고 밝혔다.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준설구간내 도로공사가 점용하고 있는 교량은 한강 1개소, 금강 9개소, 영산강 5개소, 낙동강 12개소 등 총 27개소이며, 이중 교량보호공의 설치가 필요한 교량은 13개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공은 4대강 횡단 교량 중 자체 관리교량은 총 32개이며, 준설로 인해 보호공의 설치가 필요한 교량은 22곳으로 파악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보호공은 강 바닥을 준설할 때 교량의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장치다.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국토부는 왕복 이중교를 1개 다리로 계산한 반면 도공은 2개로 계산해 보호공사가 필요한 다리의 수가 다르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도공이 추산한 보호공 설치 사업비도 달랐다. 국토부는 13개 교량의 보호공을 설치하는 데 6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반면 도공은 22개 교량에 보호공을 설치하는 데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공은 4대강 사업의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준설구간 교량에 대한 정밀한 진단없이 간단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를 추산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4대강 예산을 산정하면서 공익·공공사업 시행을 이유로 턴키발주 구간에서는 교량보수 설계비와 공사비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당초 턴키발주 구간의 교량보수비는 국토부에서 도공에 주기로 했지만 최근 도공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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