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용 회수 9개 고속도, 통행료 징수 중단해야"

이경호 2009. 10.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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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건설비를 100% 회수한 경부고속도로 등 9개 도로에서 1조7761억원의 통행료를 과다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비를 100% 회수 또는 건설한 지 30년이 지난 경부·경인·울산선 등 고속도로 9곳의 통행료 징수를 중단해야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12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경부·호남선 등 9개 도로는 도로 건설비용을 100% 회수했거나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조 7761억원의 통행료를 과다 징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경부·경인·울산선은 30년이 경과하면서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했고, 남해2고속도는 완공한 지 30년은 안됐지만 건설비용은 모두 회수했다. 또한 호남·동해·남해제1·호남·중부내륙선은 30년이 경과했다.

박 의원은 이들 고속도의 통행료는 2개 이상 도로의 통행료를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채산제'가 적용돼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불합리한 통합채산제를 폐지하고 도로를 건설한 지 30년이 경과됐거나 건설비용이 회수된 9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징수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최소한의 도로 유지비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까지 도시순환고속도로 등 도시 근교 일부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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