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행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송복규 기자 입력 2009. 10. 8. 12:07 수정 2009. 10. 8. 12: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사법처리 직원 85% 징계안 해]지난 5년간 상해폭행·음주운전·명예훼손 등으로 사법처리된 서울시 직원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경률 의원(한나라당·해운대 기장을)은 8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5~2008년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법처리 통보를 받은 서울시 본청 직원은 327명에 이르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은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법처리된 직원 중 중징계는 4.9%(16명)에 불과했다. 6개월간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견책 등 경징계도 10.1%(33명)에 그쳤다.

사법처리된 직원의 85%(278명)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하고도 경고·훈계만 받고 훈방됐다.

사법처리 사유는 상해폭행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106명 △음주운전 50명 △무면허운전 39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송복규기자 cli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