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물 지을 때 디자인 심의

김정수 2009. 4. 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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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체 시행하는 각종 공공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디자인과 경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우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인증을 위한 조례를 6일 공포했다.

공공 공간의 품격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많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담보할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공공공간이 조잡하거나 과잉 설치되는 등 오히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번에 공포하는 3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공공디자인조례'는 공공디자인기본원칙,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 '경기도 경관조례'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경기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조례'는 우수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인증기준, 인증심사위원회 및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매 5년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의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조례에서 규정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을 통해 도내 우수공공시설물디자인의 개발을 권장하고 홍보하는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도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경기도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도시미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기획단장은 "공공디자인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과 사용자를 적극 고려하는 공공디자인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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