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선고>세대별 합산 '위헌'..종부세 '무용지물'

2008. 11.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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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3일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에 과세되는 부분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일찍이 종부세와 관련한 여럿 쟁점 중 두 부분은 합헌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중론이었으므로 '예측대로' 결론 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제정 과정부터 납세자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을 받아왔던 종부세는 일정 부분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 종부세 무용지물...불보듯 뻔한 일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즉각 효력을 잃고,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세대원 별로 합산'하여 6억 원이 넘는 주택과 3억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물리고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 반대론자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독신 및 미혼자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내게 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반면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세대별 합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에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개정 전 2005년 당시의 종부세법처럼 개인별 과세로 돌아가게 된 상황에서 향후 종부세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이미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고 형제나 친척, 지인 등으로의 명의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종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각각 공시가격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주택(세대별 36억 원 상당)을 거느릴 수 있다.

1인이 전부 합쳐 100억, 1000억 원 대의 주택을 지니고 있어도 명의변경, 증여 등을 통해 인당 9억 원씩만 분담하면 종부세는 역시 0원이다.

◇1조원 대 환급대란 불가피

위헌이라고 판결난 부분은 즉각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구(舊)법에 의해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에 대해 기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고, 세금을 부과한 자가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

잘못 부과된 세액을 정정토록 촉구하는 '경정청구'는 현행법 상 과세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종부세의 첫 신고ㆍ납부 기한이 2005년 12월15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최초 납세자라도 올해 12월15일까지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세수(신고기준)는 2005년 6426억 원, 2006년 1조7180억 원, 2007년 2조7671억 원으로 총 5조 원이 넘는다.

이 중 위헌 결정에 따라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1조 원 상당으로 최소 38만 명 이상이 개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KIPF) 연구위원은 "2006년 개정되면서 그 전에 비해 급격하게 과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판결난 만큼 과세대상이 현재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12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어떤 예외규정을 마련할지 그 내용이 주목된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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