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건설대책> 9조2천억원 어떻게 지원되나(종합)

2008. 10.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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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는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최대 9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민간 부동산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보이지 않는 지원까지 합치면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건설업체 보유토지를 토지공사가 최대 3조원어치를 사 들이고 공공택지의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해 2조원 수준의 연체금을 갚지 않아도 하는 것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토지공사가 직접 사들일 건설업체 보유토지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않으며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90%에서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재원은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토지채권(부채상환용)을 발행해 조달하게 된다.

토지공사는 면적이 1천㎡ 이상인 토지를 대상으로 12월에 1조원규모의 1차 매입을 할 예정이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택건설업체 보유 부동산을 먼저 매입하고 향후 매입규모와 매입대상기업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택지 해약의 경우는 1개월이상 연체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토지공사뿐 아니라 주택공사가 분양한 택지의 해약도 허용된다.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내에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보증이 사들일 주택은 지방에 소재한 공정률 50%이상의 미분양 주택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 주택업체가 향후 환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준공후 6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또 중소 건설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브리지론 보증을 시행해 올해 2천억원, 내년 5천억원 등 7천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5천억-1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난 1일 중소기업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1조원규모로 발행하기로 한 프라이머리CBO중 1천억원 이상을 중소건설사에 지원하기로 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민간 매입임대자금 지원도 7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펀드까지 가입시킴으로써 미분양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투기지역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10조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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