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대책> 건설업체 총 9조원 지원..구조조정도 병행

2008. 10.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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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수도권의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대거 해제되고,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총 9조원 가량이 지원된다.

또 건설업체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A~D등급으로 분류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12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내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많이 해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제하되, 서울 및 인천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 김포 등 경기도 상당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돼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치기간 연장 및 만기연장, CD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금리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9조원 가량이 지원된다.

공공택지 제 3자 전매를 허용해주고,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각각 2조원과 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16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2조원 범위 내에서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주단협약, 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업체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및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의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 대주단의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 혹은 신규자금 지원여부 결정하게 된다.

A.B등급의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Fast Track 프로그램을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징후는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의 건설사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등을 적용해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고,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통합도산법상 파산 등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다.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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