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돈풀고 대출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부양

김정민 입력 2008. 10. 21. 16:02 수정 2008. 10.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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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금융부문의 대출규제와 이자부담을 완화해 실거래자 위주로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얼어붙은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처분조건부대출 규제 사실상 해제정부는 지난 2005년 저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늘려나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지난 6월 말 현재 6만5000건에 이르며 하반기 만기 물량만 1만9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고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한데다 연체이자에 쫓겨 일시에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일단 급한 불을 끈 후 처분조건부대출을 받은 주택이라도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매각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헐값에 주택을 매각함으로써 주

변 주택가격까지 동반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대출규제 완화로 수요 촉진1차 대책이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택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실수요자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문턱을 낮춰 수요를 촉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기존 대출자가 급격한 이자율 상승과 민기상환 부담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2003년이후 급격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시에 돌아온다. 이에 정부는 원리금 상환부담에 쫓긴 대출자들이 급매물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연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만기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눈 앞의 파국을 1~2년 뒤로 미루는 효과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10%대까지 치솟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늘려 소비가 위축되는 등 내수 경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계속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강화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 등을 하향안정화해 이자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대출자가 이자율이 고정된 고정금리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대출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1.5%내외, 1~2년은 1%내외, 2~3년은 0.5%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기금에서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사 현금없어 망하지 않도록 지원정부는 자산가치가 충분한데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건설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없도록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토지매입과 아파트 등 주택건축에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미분양사태로 자금회수가 늦어지면서 당장 현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내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

건설사가 담보로 내놓은 물건 시세의 60~70% 수준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월중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신용보강기관에 담보로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보강기관은 건설사 부도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해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이후 금지된 투기지역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중 중소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1조원의 프라이머리 CBO중 10%이상을 중소 건설사에 배당하기로 했다.

프라이머리 CBO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시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 보증을 서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 2000억원, 내년 5000억원 규모로 신보가 중소 건설사에 브리지론 보증을 서기로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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