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대책] 수도권 공급확대 지방미분양 해소 초점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2008. 8.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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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새 정부가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추가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공급확대에 주력하겠단 내용인데요.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당정이 부동산 규제 손질에 합의하고 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가격불안을 우려해 세제부분은 남겨두고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뷰: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주택의 수급균형을 통한 가격 안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세제와 대출규제 등 전체적인 시장안정기조는 확고히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기에 과도하게 설정된 공급 및 거래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부는 오산과 검단 신도시를 늘려 4만9천호를 추가공급하고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등을 완화해 공급을 늘릴 방침입니다.

도심 내 공급을 위해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 의무를 폐지하고 최고 층수도 제2종 일반주거지에서 평균 18층까지 올려줍니다.

조합설립 인가 후 등기 시까지 금지됐던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해 재건축 물량의 시장 출회를 도울 생각입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단축돼 오늘(21일) 부터 신규분양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과 인천, 과천, 안양 등 9곳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으로 줄어듭니다.

민간 택지에선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타지역에선 공공택지에선 최대 3년까지, 민간택지는 최대 1년까지 전매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후분양제도 공공기관만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선택 인센티브방식으로 변경해 후분양 의무를 폐지합니다.

또 분양가상한제에서 주상복합과 택지비 가산비를 인정하고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 주택 보유시 5년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해 건설사 부담을 덜어줍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도 지방광역시까지 적용하고 환매조건부 도입과 매입임대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미분양해소를 도울 계획입니다.

<기자스탠딩:이주은 기자>"새정부가 고심끝에 내놓은 8.21 부동산 대책.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공급에만 초점을 둬 수요위축에 따른 지금의 시장침체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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