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마음대로 사고 판다

2008. 8. 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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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및 소형주택의무비율은 당분간 유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도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 및 소형주택의무비율은 당분간 완화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시장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여서 국토부는 규제 자체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보다는 절차 간소화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심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를 전제로 일부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03년 9.5대책때 마련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정부가 이 규정을 도입한 것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후 재건축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도도 도입돼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5년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건축할 경우 전체 주택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소형주택을 도심에서 많이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미분양주택 해소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7-10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폭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자는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막판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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