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전매제한은 과도"..수도권 완화 시사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도권에서 최장 10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10년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해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1.11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강화했고 현재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이하)-5년(85㎡)간 전매가 제한된다.
1.11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5년, 민간택지의 경우 평형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은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얼마로 조정할 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소한 1.11대책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고 나아가 '10년이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는 방안, 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이다.
또 세제와 관련해서는 미분양 주택 구입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를 적용하는 방안, 미분양주택 5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방안 등이 고려중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서 나아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지위양도금지와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며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또 임대주택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장치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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