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임대사업 세금완화, 결국 부유층 특혜?

2008. 6.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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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도 크게 완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여러 가구를 소유할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때문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단 주택업체가 건설임대사업을 할 경우는 6억 원 이하면 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보유 가구수에 상관없이 9~36%의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현행법은 3주택자에게는 75%, 2주택자에게는 50%의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져 임대 후 5년이 지나면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규제 완화 혜택을 보려면 11일 이후 내년 6월까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매입임대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가구를 구입해야 한다.

매입대상도 전용 85㎡ 이하에서 149㎡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 인하(1%) 혜택도 볼수 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미분양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5가구 이상 소유한 '집 부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입임대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완화로 지방 미분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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