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뇌관' 강남서 터지나

2008. 5.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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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 기준 6억→9억 상향·양도세 완화 추진

'강부자'만 혜택…"투기 부추길 것" 우려도

여권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근 안정 기조에 접어든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이 구상하는 세제 완화 방침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혜택은 주로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 세금 줄여주면 강남만 혜택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서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를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1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는 현행 세율 50%를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최고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올해 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의하면, 전국 933만3천여가구의 아파트와 다세세 등 공동주택 중 종부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25만6천여가구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은 16만2천여가구, 9억원 초과주택은 9만4천여가구에 이른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이 9억원 초과로 정해질 경우 공동주택 16만2천여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들 주택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3개구에 전체의 70% 이상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종부세 완화는 이른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양도세 완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없애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 실거래가 6억원 이하 한 채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제도 아래서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개 새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 안은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원 초과 부분에 세금을 물리는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일거에 걷어내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밀집도가 높은 곳도 역시 강남이다.

■ 강남 집값 하락세 멈추나?

강남 3개구의 집값은 최근 하락세에 접어드는 상황이었다. 올해에만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인 2만7천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공급이 넉넉해질 상황이다. 여기에 1가구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해 처분하는 매물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여건이 맞물려 있었다.

전문가들은 풍부해진 공급 물량이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당장 강남 아파트값이 반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으로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세제 완화 폭이 여당 안대로 파격적이라면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보다는 양도세 완화가 폭발력이 더 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지난 2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추가로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양도세가 또 완화되면 그동안 세부담으로 처분을 미뤘던 매물이 나와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반짝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고가 주택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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