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부활 움직임

정희완 기자 2016. 8.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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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동영 의원, 특별법 발의 예정
ㆍ‘토지 임대·건물 분양’ 아파트
ㆍ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가능

값비싼 토지는 임대하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달리 토지를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2009년 제정됐지만 지난 19대 국회가 폐지를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조만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아파트를 건물만 팔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통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한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토지값이 차지하고 있어 건물만 분양받으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반값 아파트’는 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빌리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토지는 40년까지 임대할 수 있고, 입주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면 임대 기간을 추가로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번 입주하면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물이 낡아 재건축을 할 때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짓도록 하고, 이 경우 기존 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땅을 그대로 소유한 채 매달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집쿱’이라는 주택협동조합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총면적 3만1544㎡) 부지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 방식으로 전용면적 66㎡의 주택 2000가구를 지으면 서울시는 토지 임대료(공시지가의 연 2%)로 매달 7억2000만원을 벌 수 있다. 건축비를 3.3㎡당 500만~600만원으로 책정하면 입주자들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분양가 1억~1억2000만원에 토지 임대료 월 36만원으로 내 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과 영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보편화됐다”면서 “특히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의 70% 정도가 토지임대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안은 2008년 12월 한나라당 의원 172명 모두가 참여해 발의했으며 이듬해 국회를 통과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시행 이후인 2010년 12월 서울 강남·서초구에 3.3㎡당 900만원대 아파트가 공급됐다.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저렴한 택지 확보가 어렵고, 사업비 장기회수에 다른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이유였다. 건물만 매매하다 보니 자산 가치가 적어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폐지 원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12일부터 일부 내용을 옮겨 담은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은 폐지됐다. 현재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3개지구 763가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특별법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지됐다”면서 “주택 투기와 전·월세난이 심각한 시기에 국회가 해당법을 조속히 다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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