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기승.."수천만원에 거래도"

신현우 기자 2016. 6. 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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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청약통장 거래시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근 가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살림살이가 팍팍한 요즘 판매 문의가 많죠. 수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청약통장 전문 브로커'가 직업인 A씨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까지 보이면서 청약통장 불법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택가 전봇대에 청약통장 매입 전단이 붙는가 하면 무가지에도 (매입) 광고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문구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단속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거래 시 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주택기간, 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다. 통장 한개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청약통장 전문 브로커 B씨는 "500만원에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수천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누가 (불법) 거래를 안 하겠느냐"며 "당첨될 때까지 청약이 가능해 인기지역만 잘 노린다면 손해볼 것은 없다"고 귀띔했다.

그는 "최근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청약통장을 구매하겠다는 문의가 많다"며 "간혹 청약통장 거래 단속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만 조심하면 걸릴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약통장 브로커는 매입한 청약통장으로 인기 단지에 직접 청약, 당첨될 경우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전매차익을 남기거나 청약통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장을 판매, 수수료를 챙긴다.

청약통장 거래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판매자가 '통장명의를 브로커에게 넘긴다'는 서류 작성 후 진행된다. 아파트 당첨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통장 매입자가 대신 낸다.

하지만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적발 시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매입이 아닌 상담이라는 문구의 광고는 불법거래로 의심될 수 있으나 위법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무가지에 실린 청약통장 상담 광고가 불법거래 알선일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불법 청약통장 거래로 시장이 교란될 경우 결국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웃돈에 전가된다"며 "이 같은 거래로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게 돼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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