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보대출 집값 60% 넘으면 대출전액 분할상환 검토

전재호 기자 2015. 10.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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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지난 8월 ‘위례 지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찾은 청약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일보DB

60% 초과분만 분할 상환에서 대출액 전체로 확대
70%인 LTV 한도, 60%로 낮아지는 효과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60% 이상 금융 대출을 받으면 원금 전체를 이자와 함께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to-Value·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60%를 넘으면 60%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전체 원금을 쪼개서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8일 “내년부터 LTV가 60%를 넘는 신규 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검토했던 60%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 원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TV 60% 초과분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대출자들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쪼개서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LTV가 60% 초반대인 대출은 초과분을 분할상환해도 상환 금액이 적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1000만원(LTV 70% 적용)을 대출받은 경우, 정부는 원래 60% 초과분인 3000만원(2억1000만원 - 1억8000만원(3억원 X 60%))만 대출 약정 기간에 분할상환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대출 2억1000만원을 약정 기간으로 나눠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가격이나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LTV 60% 초과 시 대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현재 70%인 LTV 한도가 사실상 60%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1000만원을 대출 금리 3%, 30년 만기 조건(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0년간 총 9500만원가량의 이자 외에 매달 원금만 30년간 약 58만원씩 갚아야 한다. 반면 LTV 60%인 1억8000만원만 빌리면 지금처럼 초기 몇 년 동안의 거치 기간엔 이자만 내도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 한도가 사실상 60%로 낮아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수요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은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실수요자가 몰렸던 분양 시장의 열기가 다소 진정될 수 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LTV 한도가 줄어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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