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DMC랜드마크 항소 기각 당해.."678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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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토지대금 반환금 708억원 중 569억6100만원과 지연이자 109억원 등 678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DMC 랜드마크빌딩 사업 관련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사업 무산의 책임이 민간사업자는 물론 서울시에도 있다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DMC 랜드마크빌딩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라이트타워는 지난 2012년 6월 토지대금 연체를 이유로 서울시가 사업 계약을 해지하자 201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법원 16민사부에서 나온 1심에서는 서울시도 사업 무산 책임이 있다며 몰취하고 있던 708억원 중 569억6100만원을 서울라이트타워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69억6100만원에 지연이자 109억원을 더해 총 678억원을 서울라이트타워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암 DMC 랜드마크빌딩 사업은 3만7262㎡ 규모의 땅에 지상 133층짜리 초고층빌딩을 짓는 것으로, 2008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대금을 연체하면서 2016년 6월 계약 해지와 동시에 사업이 중단됐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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