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 낙찰 서울지역 경매 최고가 근린주택.. 낙찰자 대금미납으로 재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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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억1100만원에 낙찰돼 서울지역 경매 최고가 근린주택으로 화제를 모았던 물건이 최근 재경매에 부쳐졌다. 이에 따라 당시 낙찰자는 최저매각가 77억6144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7억7000여만원을 손해보게 됐다.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6의 11에 위치한 근린주택(중앙10계 2014-19234)이 재경매에 부쳐졌다.
이 물건은 감정가 77억6144만3380원으로, 지난 21일 경매가 진행되기로 예정됐으나 1차례 연기돼 다음달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법원은 대금 미납으로 1차례 경매취소된 점을 감안, 특별매각조건인 매수보증금을 2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낙찰애 나서려면 15억5228만8676원의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 한다.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지면적 328㎡, 건물면적 359.97㎡로 가로수길과 한 블록 떨어진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다. 현재 1층은 옷가게 등 점포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이다.
이 물건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정가의 130%인 101억111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해 재매각을 진행중이다. 당시 경매에서 3명이 경합했고 낙찰자는 최저매각가격보다 23억4960여만원(최저가의 약30.3%)이나 더 써내 감정가격을 상당히 초과해 낙찰받았다. 이 금액은 실제 후순위인 2위 낙찰자가 써낸 80억2000만원보다는 20억원 정도 더 많은 액수다.
경매업계는 당시 낙찰자가 실거래가격에 대한 착오로 대금을 과도하게 적어 내 낙찰받았다가 미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일정이 보름 전 공개되는데 비교적 덩치가 큰 물건의 경우 권리분석이나 시세 등을 알아보기에 짧은 시간"이라며 "이번 대금미납의 경우도 낙찰자가 주변 시세를 조사하면서 착오가 있었거나 자금동원을 위한 은행대출 여부, 개발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물건은 1층 상가와 2층 주택으로 이뤄져 투자 대비 임대수익으로 큰 이익을 보기는 힘들다. 결국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일대가 주택가로 분류돼 있어 향후 건물을 세워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 입찰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물건은 권리분석(등본)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 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되는 권리만 있는 상태다. 다만 건물에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지급하는 통상적인 이사비용 외에 명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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