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 낙찰 서울지역 경매 최고가 근린주택.. 낙찰자 대금미납으로 재경매

파이낸셜뉴스 2015. 1.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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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억1100만원에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린주택.

지난해 101억1100만원에 낙찰돼 서울지역 경매 최고가 근린주택으로 화제를 모았던 물건이 최근 재경매에 부쳐졌다. 이에 따라 당시 낙찰자는 최저매각가 77억6144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7억7000여만원을 손해보게 됐다.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6의 11에 위치한 근린주택(중앙10계 2014-19234)이 재경매에 부쳐졌다.

이 물건은 감정가 77억6144만3380원으로, 지난 21일 경매가 진행되기로 예정됐으나 1차례 연기돼 다음달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법원은 대금 미납으로 1차례 경매취소된 점을 감안, 특별매각조건인 매수보증금을 2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낙찰애 나서려면 15억5228만8676원의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 한다.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지면적 328㎡, 건물면적 359.97㎡로 가로수길과 한 블록 떨어진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다. 현재 1층은 옷가게 등 점포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이다.

이 물건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정가의 130%인 101억111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해 재매각을 진행중이다. 당시 경매에서 3명이 경합했고 낙찰자는 최저매각가격보다 23억4960여만원(최저가의 약30.3%)이나 더 써내 감정가격을 상당히 초과해 낙찰받았다. 이 금액은 실제 후순위인 2위 낙찰자가 써낸 80억2000만원보다는 20억원 정도 더 많은 액수다.

경매업계는 당시 낙찰자가 실거래가격에 대한 착오로 대금을 과도하게 적어 내 낙찰받았다가 미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일정이 보름 전 공개되는데 비교적 덩치가 큰 물건의 경우 권리분석이나 시세 등을 알아보기에 짧은 시간"이라며 "이번 대금미납의 경우도 낙찰자가 주변 시세를 조사하면서 착오가 있었거나 자금동원을 위한 은행대출 여부, 개발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물건은 1층 상가와 2층 주택으로 이뤄져 투자 대비 임대수익으로 큰 이익을 보기는 힘들다. 결국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일대가 주택가로 분류돼 있어 향후 건물을 세워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 입찰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물건은 권리분석(등본)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 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되는 권리만 있는 상태다. 다만 건물에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지급하는 통상적인 이사비용 외에 명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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