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전통시장 所得공제 100만원씩 채워야

최형석 기자 2014. 2. 1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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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세금폭탄' 맞지 않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내달 출시 소득공제장기펀드.. 투자액의 40%까지 공제 혜택 총급여 대비 25%까지는 할인·포인트 많은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 사용 유리

2명의 자녀를 둔 증권사 직원 김모(42)씨는 최근 셋째를 낳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 연말정산 결과를 따져보니 이전에 비해 자녀 관련 공제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만 20세 이하 자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에 둘째 아이 공제(100만원), 미취학 아동 양육비공제(1인당 100만원)로 공제 혜택이 컸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1명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의 세액 공제가 전부다. 김씨는 "올해까지는 192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었는데 3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다 올해부터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연말정산이 내년에는 이처럼 공제가 더 줄어들게 되면서,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졌다. 내년부터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 대해 공제를 받아온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없어지고, 각종 보장성 보험(의료비·종신·운전자)도 올해와 달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내년 연말정산까지는 1년이 남았지만, 공제를 늘려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검토해볼 만

총급여(연봉에서 야간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뺀 것)가 5000만원 이하라면 다음달 출시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5년 이상 월 50만원씩(연 600만원)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최대 가입 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에 600만원을 소득공제장기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를 적용하면 39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투자금 600만원에 대한 펀드 투자수익률 외에 연 6.6%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펀드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약점이다.

일률적으로 콕 집어 말하기 어렵긴 하지만, 전세를 사는 직장인들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김영림 하나은행 세무사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전세를 사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전세금 인상 등을 감안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쓴다

신용카드 관련 공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하고, 신용카드의 경우는 초과한 금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초과한 금액의 30%를 공제받는다. 300만원 한도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할인·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된다. 부업이라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낮으면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쉽고,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비도 알뜰하게 공제받자

올해부터 택시를 제외한 버스·지하철·기차(KTX포함) 등 대중교통비의 경우 사용액의 30%까지(100만원 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액의 30%를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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