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 항공사고 구멍..123층 제2롯데월드 괜찮을까?

이종현 기자 2013. 11.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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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고층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서울 도심이 항공 사고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잠실헬기장 인근에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높은 롯데슈퍼타워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2의 헬기 충돌 사고가 언제든 다시 생길 수도 있다.

16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지상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18곳이나 된다. 강남구에만 해도 55~69층에 이르는 타워팰리스 6개동, 무역회관, 아카데미스위트 등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로 분류된다. 영등포구에는 전경련회관, 국제금융센터, 63빌딩 등 업무용 초고층빌딩이 많다.

사고 헬기 목적지였던 잠실헬기장 인근에는 2015년 완공 목표인 지상 123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 '롯데슈퍼타워'가 한창 공사 중이다. 롯데슈퍼타워는 건물 높이가 전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높다. 이 때문에 인근 성남비행장을 사용하는 공군이 안전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반대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최종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때 전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롯데 측은 롯데슈퍼타워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헬기가 충돌한 아이파크 아파트가 30층 높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123층 높이의 롯데슈퍼타워는 언제든 항공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날이 갈수록 서울 건물들의 높이가 커지고 있지만, 항공 안전에 대한 제도나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도심 상공에서는 가급적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 사항만이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비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사고 헬기도 원래 항로인 강변을 따라 이동하다 도심 지역인 아이파크 아파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헬기가 조종사의 육안에 의지한 채 시계비행을 할 때도 별도의 고도 제한도 없었다. 현재 인구밀집 상공에선 장애물로부터 최소한 300m 이상 떨어져서 비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날처럼 안개가 짙게 낀 날에는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다.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여객기 같은 비행기에 대해서는 시계비행의 고도 제한이 있지만, 헬기의 경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헬기가 시계비행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관제사가 별도로 통제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계비행으로 이동하면 기장이 육안으로 항로를 확인하기 때문에 헬기가 비행 항로를 이탈하더라도 관제사가 경고를 해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뒤늦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형 고층 건물이 많은 곳에서 이런 아찔한 사고가 다시는 나서는 안 된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마련된 사고수습본부를 찾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항공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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