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살때 반드시 챙겨야할 것은?
[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재건축 안되는 낡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정보 꼼꼼히 따져야]
아파트를 사고팔 때 리모델링(올수리) 등 전용면적 수선 여부만 따졌다면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교체 등 공용면적 수선 여부와 적립금 규모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도 앞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생긴다.
서울시는 23일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 공인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법 개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자들이 앞으로 추가 확인해 알려야 하는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내용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교체비용 총액 △수선충당금 징수·적립금 △계획수선 이행 여부 등이다.
그동안은 재건축·리모델링사업 위주로 노후주택을 재정비했기 때문에 장기 수선계획에 무관심했지만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 적기에 수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20년 넘은 아파트의 경우 전면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선충당금 적립 여부를 살피지 않으면 수선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
이를 테면 20년 된 아파트는 지붕, 외부마감재, 내벽 보드류, 바닥, 내부 창·문, 계단 인조석과 철제난간, 예비전원 설비, 소화설비, 배관, 대변기 등 전면교체 해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니다. 외부 수성페인트 칠 공사비는 평균 1억643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가 잘 안된 중고차를 샀을 때 수선비용이 차 구입비보다 더 들어가는 것처럼 앞으로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정보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주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중요해졌다"며 "아파트 거래시 공인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관리비 공개를 서울시 준칙으로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법에 반영해 관리비를 2년마다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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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 yu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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