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1주일..대책 내놨지만 논란 확산에 국토부 난감

2013. 4.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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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책의 세부 내용과 관련한 논란도 커져 국토교통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대책 발표 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1주택자가 내놓은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와 공공분양 축소,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생애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기준인 부부합산 6000만원, 특정 계층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문제와 관련,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양도세 조정 의사를 밝혀 양도세 면제대상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도세 면제 대상, 특정 계층 겨냥?

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 부동산 대책 가운데 올해 내 주택을 구입했을 때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설정한 기준에 논란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 상당수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서울 강남권 등 소형주택에 비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 강북권, 수도권, 지방에서 모두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기준 수정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더 확산됐다.

국토부는 당초 이같은 기준에 대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일부 계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서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치권 논의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과 수도권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제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서 장관은 구체적으로 면적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미정' 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가입자, 선택권 박탈 무력화?

공공주택 분양을 연 2만가구로 축소하고 유주택자에게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선택권 박탈 및 청약저축 무력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축소한 것은 시장 수요감소에 따른 청약시장 장기 침체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물량 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해도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고 청약을 하지 않은 공공 분양주택이 약 21만6000가구가 되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 분양주택 외에 연 7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분양전환 가능 공공임대(5년, 10년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하다"면서 "전체 청약수요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들의 기회 축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가점제 비율을 축소,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점제는 청약경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자에게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경쟁이 예상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를 인정하는 제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주택자가 1순위 청약이 가능해도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가점, 감점 항목으로 청약에서 무주택자 1순위자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DTI 등 완화, 특정 계층만 고려?

국토부는 생애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기준인 부부합산 6000만원 기준과 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규 발생하는 주택실수요자로,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기준 부부합산 6000만원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통계청) 기준으로 소득 7분위 수준(지난해 기준으로는 5880만원)에 해당된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면에 따른 재정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7분위 이상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대다수로,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지만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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