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8년만에 철폐된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진상현기자][(종합)이한구 "여야간에 거의 합의돼"…27일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서 처리]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로 간주돼 온 분양가상한제가 8년 만에 철폐될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사회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관리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해 그해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민간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통합당은 철폐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국토해양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지난번에는 계류했다가 처리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아직 합의되지는 되지 않았지만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면서 "27일 소위에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철폐 외에)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은 처리까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들었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정상화가 되지 않는 상황은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를 살리자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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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진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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