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가압류' 확인하세요"

2013. 1.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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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임대주택을 산 집주인이 세입자의 가압류 여부를 모르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보증금채권을 가압류 한 채권자에게 집주인도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더불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고 17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8월 집을 산 뒤 같은 해 10월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줬다. A씨는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05년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후 2009년 신용보증기금은 B씨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돈을 다 받을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하면서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반환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임대주택 양도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었다.

따라서 세입자의 가압류 여부를 모르고 집을 산 경우 '이중변제'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된 셈이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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