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주택관리 함께.. '원순 스타일' 임대주택 뜬다(종합)

배경환 2012. 11.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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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 불리며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에도 이 같은 형태가 시도돼 인기를 끌고 있다. 박원순식 새 임대공급책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주인공이다. 조합원이 주체가 돼 주택 건축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이다. 입주 후 공통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전통방식의 마을만들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곁들여지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내놓은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24가구 정원에 230여가구가 몰렸다. 10대1에 가까운 경쟁률이다.

시공사가 건물을 짓고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과 달라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을 위해 내놓은 다양한 공급유형 중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박 시장 스타일에 가장 부합하다는 평가다.

23일 서울시는 강서구 가양동에 시범 공급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서류심사 결과 24가구 모집에 231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 커뮤니티 유지를 위해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1순위에는 77명이 신청했다. 특히 3배수를 선정하는 이번 서류심사 대상자 76가구 모두 강서구 주민이 선정돼 지역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한 협동조합형 건설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와 SH공사가 내놓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육아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육아로 동질감을 갖는 예비 입주자를 사전에 모집해 협동조합을 구성, 임대주택 설계단계부터 입주자(협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며 계획이 수립된다. 입주 후에는 주택관리와 보육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있어 입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거 공동체형이다. 향후 최종 입주자들은 육아와 주택관리를 공동으로 맡게 된다.

공급 가이드라인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형식을 띠고 있다. 주변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보증금도 1억500만원 수준으로 임대료는 3만원 가량이 책정될 예정이다. 시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입주민들의 자금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연립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규모가 큰 아파트보다 연립형에서의 공동생활이 더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구별 공급규모도 전용면적 49~60㎡대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육아문제는 물론 영세민 집단거주로 인한 갈등과 임대주택 유지관리 비용 모두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아를 매개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렇다보니 입주자격도 다소 까다롭다.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소득합계 월평균 110%이하여야 한다.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보유기준과 자동차 현재 가치 기준도 심사에 포함됐다. 특히 최종 입주자는 전문가 면접, 조합원 투표 과정을 거쳐 교육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응도 높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는 있다. 시유지를 활용함으로써 법적 문제는 없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설득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통상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 인근에 임주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 사업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받는 대목이다.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향후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유지를 감안하면 반드시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동조합형 주택은 단절된 이웃간의 소통을 복원하고 잃어버린 주거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주택유형이 될 것"이라며 "도입초기라 민간 스스로 협동조합주택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민간에서도 협동조합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아파트 위주의 공공임대가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여성안심주택 등과 같은 수요층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임대를 내놓을 방침"이라며 "더 나아가 개발방식이나 임대료 수준, 사후관리방식까지 다양한 주택형 보급이 기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거주지 주소, 만 3세 미만의 육아가정여부 등 증빙서류를 받아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14일 조합원의 1.5배수를 선정해 교육, 외부 전문위원 면담 및 평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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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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