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도 됐었다니..

윤도진 2012. 8. 8.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도로공사, 3년간 통행료 3조원 더 받아""통합채산제 악용해 통행료 폐지할 구간서도 징수"문 의원,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법안 발의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운전자들로부터 지난 3년 동안 3조여원 더 많은 통행료를 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칙상 운전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오래된 고속도로 노선의 통행료를 도로공사가 규정을 악용해 편의적으로 더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인천 부평갑)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3조1475억 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문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도로공사비·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건설유지비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서는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해당 노선의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채산제 때문에 증설되는 노선을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로 인식돼 통행료 징수가 끝나는 연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되는 '건설유지비총액 초과 도로'는 ▲경부선(서울-부산) ▲경인선(서울-인천)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등 4개 노선이 꼽혔다. 이 노선에서는 지난 3년간 2조2930억 원의 통행료가 징수됐다.

아울러 징수기간 30년을 넘긴 도로로는 건설유지비총액 초과도로 4개 노선 이외에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이 있었다. 이 도로에서 3년간 추가 부담된 통행료는 8544억원으로 문 의원 측은 집계했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는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그러나 도로공사가 이를 악용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한 시행령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기간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도진 (spoon504@edaily.co.kr)

▶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 신문 PDF바로보기'▶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실시간 뉴스와 증권거래, 내 손안의 금융시장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2.0'▶ 증권전문가방송 ' 이데일리 ON', 고객상담센터 1666-2200 | 종목진단/추천 신규오픈<ⓒ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