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스카이라인 규제 법정 소송으로 비화

김창익 입력 2012. 7. 23. 10:56 수정 2012. 7.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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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차 재건축조합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정…"법무법인 광진 선정"-61층 지으랬다 35층 이상 안된다고?…"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재건축 1년3개월 지연"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박원순식 한강변 스카이라인 규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재건축이 1년 이상 늦어진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다.

조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35층이라는 층고제한에 대한 서울시와 첫 법정 다툼이라는 의미에다, 관련 조합은 물론 학계와 업계 등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총회를 열고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은 법무법인 광진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장은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재건축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그 기간 동안의 조합운영비, 설계 변경 비용, 금융 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반포1차 재건축은 서울시의 한강변 수변경관관리방안의 첫 적용 대상이란 점에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 아파트 단지는 '최고 층고 35층, 용적률 300%'를 골자로 한 재건축안으로 지난해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맞춰 초고층 계획을 포함한 재건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최고 층수 61층, 용적률 341%'에 맞춰 다시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61층 초고층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층고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수변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다. 서울시는 관리 방안의 윤곽이 잡히기 전까지 신반포1차의 초고층 건립계획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35층 이상 고층 건립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3월 도계위를 통과한 원안(최고층고 35층)대로 건축심의를 신청해 최근 이 안대로 도계위를 통과했다.

결국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스네상스와 박원순 시장의 수변경관관리 정책 사이에서 표류하다 1년 3개월이란 기간을 낭비한 셈이다. 한 조합장은 "조합이 초고층 건립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요구대로 추진했던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결국 조합만 피해를 보게됐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이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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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 기자 window@<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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