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 '사진 성형'은 감점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상당수 구직자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입사지원서 사진을 수정하지만 사진 미부착 뿐 아니라 수정도 오히려 감점이나 탈락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채용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기업 인사담당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감점이나 탈락 대상이 된다'고 밝힌 인사담당자가 전체의 80.0%에 달했다.
감점이나 탈락 대상이 되는 사진 유형으로는 스티커 사진(36.0%), 핸드폰 사진 (32.6), 스냅 사진(16.9%) 등을 주로 꼽았다.
또 입사지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실제 인상이 크게 다른 경우에도 '감점하거나 탈락시킨다'는 응답이 절반을 훨씬 넘었는데 내근직 지원자에 대해서는 53.8%의 인사담당자가, 외근직에 대해서는 69.2%가 이런 입장을 취했다.
지난달 말 서류접수를 마감한 대우증권의 경우 아예 채용공고에서 '사진의 변형 및 편집 금지, 이미지 사진 부착금지'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도 했다.
실제 인사담당자 중 상당수가 '면접시 인상과 입사지원서 사진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체의 73.8%가 '사진보다 실물이 못하다'고 답했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18.5%, '실물이 낫다'는 7.7%에 그쳤다.
남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38.5%, '실물이 못하다'는 응답이 32.3%, '실물이 낫다'는 응답이 29.2%를 각각 차지했다.
커리어가 구직자 1천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봐도 '입사지원서 제출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진 수정을 거친다'는 구직자가 43.2%를 차지했다.
수정 유형은 `점, 흉터 등 결점 보안'(44.8%)이 가장 많았고 포토샵 등의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얼굴 색을 최대한 밝게 만드는 '뽀샤시 처리'(38.1%), 얼굴형 수정(10.9%), 눈코입 수정(3.4%), 헤어스타일 변경(2.8%)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신입직 이력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사진"이라며 "사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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