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비정규→정규직 전환의지 없다

박지희기자 2009. 6. 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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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가 "고용 2년 지나면 절반이상 해고"'4년 연장' 법 개정땐 83%가 "고용 지속"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2곳 중 1곳은 6월말로 만료되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용기간 만료 전에 해직통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노동계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비정규직 채용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5.3%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2년이 지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응답은 29.9%였다. 전환 규모를 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14.8%였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비정규직은 537만명이다. 이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86만8000명에 이른다. 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경우 7월 이전에 최소 2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대량 실직하게 된다.

조사에서는 또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 54.5%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동시에 고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경우에는 82.8%가 지속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대해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용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의 고용불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실직에 대한 불안이 2년간 유예될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보는 기업은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5.5%였다.

비정규직이 주로 일시적 업무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은 43.5%였으며, 개인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기업은 9.0%였다.

인하대 경제학부의 윤진호 교수는 "이미 고용기간 2년이 되기 전부터 해고를 일삼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손해볼 것도 없이 근로자들만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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