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제한 '선택적 셧다운제' 7월 시행
[머니투데이 백예리인턴기자]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 이용 전후에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게임물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게임 이용 전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와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게임 이용 후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의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은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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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예리인턴기자 yamya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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