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10 만원' 헌금 성당, 안 다니던 곳 아냐"
[머니투데이 황인선인턴기자]
(사진=이동훈 기자) |
노회찬 통합진보당 당선자(서울 노원병)가 18일 불거진 '10만원 헌금'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 당선자는 1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만원을 헌금한 성당이) 가족들이 다니던 성당이고 제가 뭐 매번 가지 못하지만 주요한 절기 때마다 4년째 다니던 곳"이라고 밝혔다.
'헌금을 낸 성당이 아닌 다른 성당을 다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그 성당에) 다니셨고 또 장례미사까지 치른 곳이라 일부 언론사에서 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경찰에서) 연락 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5일 노원구의 한 성당에 헌금했다.
경찰은 노 당선자가 헌금한 성당이 선거 지역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구 안에 있으면 시설, 기관 등에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 제 112조 기부행위 예외 조항을 둬 '평소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에 통상적인 수준의 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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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인선인턴기자 ian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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