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격 더 받아온 '롯데·코카콜라·해태음료' 과징금 9.4억원

조현아 2009. 11.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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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인턴기자 = 국내 4개 음료업체가 대형마트 등이 음료수 가격을 못내리게 강제화하면서 자사 이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이 소비자판매가를 부당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주기적으로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현장점검 및 가격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재판매할 것을 종용했다. 일부 업체는 대리점주로부터 재판매가격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관리해 오기도 했다.

특히 롯데칠성의 경우 치밀한 재판매가격유지 전략하에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까지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자사의 이익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칠성에 5억 원, 코카콜라에 3억 원, 해태음료에 1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아오츠카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료업체가 유통업체의 재판매가격을 관리할 경우 유통업체간 가격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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