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의심' 美쇠고기 시중에 유통됐다

2009. 4.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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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년전 12t 분량 불법 유통시킨 일당 적발회사 폐기처분 지시 어기고 '호주산' 속여 납품(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2003년 광우병 파동 당시 폐기처분 지시가 내려졌던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최소 12t이 대형 할인매장과 유명 백화점에서 호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자신이 일하던 대형 할인매장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것으로 지목된 미국산 쇠고기를 빼돌렸다가 원산지를 속여 다른 할인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선모(47)씨와 선씨의 처남인 납품업자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에서 일하던 선씨는 2004년 8월부터 4개월간 미국산 쇠고기 12.7t을 빼돌린 뒤 김씨 회사를 통해 호주에서 정식 수입한 것처럼 속여 다른 곳에 납품하고 대금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2003년 12월께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잇따라 발견된 이후 회사측이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하자 당시 매장에 있던 29t 가운데 7t만 폐기하고 전량 폐기처분한 것처럼 사측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남겨둔 22t 가운데 12.7t을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2004년 8월부터 모 할인마트와 백화점에 납품했으며 이들 쇠고기는 전량 시민들에 의해 소비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선씨는 그러나 납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0t 가량은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t 가량도 모두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 납품업체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업체들이 육류의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재고처리 과정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씨는 이와 별도로 2004년 4월부터 2년여간 김씨 등과 짜고 다른 납품업체들이 돼지고기를 할인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7억5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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