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 식당 국.반찬도 쇠고기 원산지표시

2008. 7.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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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전국 64만개에 이르는 모든 식당과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무작위 단속 대상 선정 프로그램 개발 등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언젠간 나도 샘플 조사에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단속 행정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수입국, 한.육우 구분 표시해야

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 마디로 '모든 식당.급식소의 모든 쇠고기 음식은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이뤄진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이 '100㎡ 이상 규모의 식당.급식소의 구이.탕.찜.튀김.육회용 쇠고기'였던 것과 비교해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급식소를 제외하고 식육 취급업소 기준으로만 따져도 적용 대상 식당 수가 6만6천600여개에서 22만8천300여개로 약 4배로 늘었다.

앞으로 100㎡ 이상 식당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에, 100㎡ 미만의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적어도 한 곳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소 등의 경우 주간.월간 메뉴표를 공개하고 게시판 또는 푯말에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햄버거(쇠고기:미국산)'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수입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른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등으로 품종과 수입 국가명을 병기한다. 원산지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쇠고기가 섞였다면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과 같이 혼합 사실을 알려야 한다.

표기 방식이 혼란스럽다는 식당들의 지적과 관련, 농식품부측은 "업소 상황에 맞게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전광판 등에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인쇄해 붙이거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며 표기 형태에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120여명이 식당.유통업체 108만개 상시단속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은 작년 9월 말 현재 일반음식점 58만3천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천개, 집단급식소 3만1천개 등 모두 64만3천개다.

정부는 당분간 1천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530명을 더해 616개조 4천70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관원과 지자체가 다른 업무를 모두 접고 1년 내내 원산지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단속 규모는 특별 단속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이후로는 농관원 직원 112명(원산지단속 112 기동대)과 명예감시원 500명 등 모두 612명(56개 반)으로 원산지 상시 단속반이 꾸려진다. 아울러 15명의 농관원 직원과 한우협회유통감시단 30명 등 45명(15개 반)으로 구성된 '전문 단속반'은 가장 큰 이슈인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내년부터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되면, 전국 64만개 식당의 소.돼지.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 감시 업무가 불과 657명에게 집중되는 셈이다. 더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인 530명(명예감시원 500명+한우협회감시단 30명)은 법적 단속 권한이 없는 민간인들이다.

특히 112명의 농관원 '112 기동대'의 경우 새로 추가된 식당.급식소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속 대상이었던 정육점.마트.수입상사 등 유통업체 44만개도 계속 함께 챙겨야 한다. 원산지 단속 업무량이 단순 계산상으로도 44만개에서 108만개로 2.5배 불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단속 인력 부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과 반찬 등에 들어간 미량의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단속 기관 내부에서까지 나오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 허위표시 신고 최대 200만원 포상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규모.업태별로 대표성을 띤 식당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단속에 활용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들에 "언제든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샘플 비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속 인력을 감안할 때 샘플 비율을 얼마나 크게 설정할 수 있을지, 폐.개업하는 음식점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하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제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유통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표시의 경우 일률적으로 5만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전문 신고꾼의 신고 남발 폐해를 우려해 100㎡ 미만 소형 업소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원산지 단속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서울시.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중앙협의회'를 구성, 연간 단속 계획과 방향을 함께 결정한다. 지방협의회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도로 시.도, 지방 식약청 등이 시기와 대상업소 등 세부 단속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해 중복 단속을 피할 방침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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