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받는 카드 명세서 확인 즉시 지워야
해킹한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카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 명세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카드 명세서, 확인하면 즉시 삭제해야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위 8개 전업 카드사 고객 중 이메일로 명세서를 받는 소비자는 약 2000만명(중복 가입 포함)에 이른다. 이 중 최근 해킹당한 네이트 이메일 이용자도 203만명이다. 카드 명세서에는 카드 결제 날짜, 결제 은행, 카드 이용내역 등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추가로 새 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같은 신상 정보와 결합하면 그 사람 명의로 추가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메일로 날아온 카드명세서를 확인 즉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 이메일이 해킹돼도 명세서가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라는 얘기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굳이 명세서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하드디스크에 다운받아 두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명세서는 필요하면 카드사에 문의해 다시 받아볼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카드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즉각 통보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또 카드 명세서를 받는 이메일 계정이 있는 포털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자주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그것과 서로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트 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사이트도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혼용해 복잡하게 만들고, 포털사이트 개인 신상란에서는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도 몰래?" 해킹 확인하려면…
자신도 모르는 금융거래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연합회의 본인신용정보 서비스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대출·카드발급·현금서비스 채무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엔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기록이 모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 센터(clean.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만개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로 회원 가입하거나 정보 변경한 최신 정보를 찾아준다.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카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 사용됐다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이나 도난은 60일 이전, 명의 도용 등 문제는 이르면 1주일 내에 배상이 가능하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카드사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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