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4단계 투자법' 체크하세요
신성우 2009. 2. 24. 12:01
- 금감원, 단계별 절차 및 유의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현명하게 펀드투자를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펀드투자때 알아야 할 사항을 가입전, 영업점 방문, 펀드가입시, 펀드가입 후 등 4단계로 나눠 단계별 세부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펀드 가입전에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적극 활용, 정보를 수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펀드투자상담 및 가입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할 때는 펀드판매직원(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펀드가입 때는 투자자정보 제공→ 투자자 유형분류→적합한 펀드 선정→펀드에 대한 설명→ 투자자 의사 확인→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펀드가입 후에는 펀드운용정보, 펀드적정운용여부, 중요사항 발생 사항, 펀드환매정보, 운용수익률 비교 등 펀드 비교공시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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