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배에 소방세 부과"..소방청, 소방세 신설 검토

2008. 11. 7. 11: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화재발생 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담배에 소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소방방재청내 소방재정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달 작성한 '소방재정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 대책' 문건에 따르면 부족한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의 하나로 소방세 또는 소방부담금을 신설하고 담배에 소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화재(4만7760건) 가운데 담뱃불이나 라이터 등 담배 관련 발화 화재가 24.8%(1만1842건)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 원인인 담배에는 대한 소방비용 부담은 전무한 상황. 현재 담배 1갑(2500원 기준)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엽연초생산안전화기금(15원), 폐기물부담금(7원), 부가세(227원) 등 가격의 62.6%(1565원)가 세금이다.

보건재정의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듯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담배제조자에게 소방세 또는 소방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서비스 비용부담의 평형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게 방재청의 판단이다.

방재청은 담배 1갑 당 100~200원을 소방부담금으로 부과 시 약 5000억~1조원의 재정을 조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방재청은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소방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소방시설에 붙는 공동시설세의 과표산정방식을 현행 원가방식에서 재산세에 맞춘 시가방식으로 단일화하고, 주유소, 저유장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현행보다 2배로 중과해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공동시설세 세수 확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특정하고 부가세로 지방소방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중장기 추진안에 포함됐다.

방재청은 ▶소방교부세 신설(보통교부에서 분리) ▶소방관련 기금 및 부담금 전입 ▶국고보조대상 확대 및 보조율 상향조정 등을 단기방안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재 소방재정에서 국비 분담율을 현재의 1.7%에서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