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징수한 과징금 반환시 이자도 지급

류지복 2011. 3. 17. 06: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는 과오납에 따른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정이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납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은 228개이며, 이 중 과오납에 따른 이자지급 규정을 둔 법률은 39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179개 법률에 근거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이 개정되면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