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징수한 과징금 반환시 이자도 지급
류지복 2011. 3. 17. 06:25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는 과오납에 따른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정이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납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은 228개이며, 이 중 과오납에 따른 이자지급 규정을 둔 법률은 39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179개 법률에 근거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이 개정되면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자체에 잘못낸 과징금, 이자도 환급
- 정부, 과징금 반환시 이자도 지급
- "잘못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이자도 지급"
- [속보]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 하겠나…죄송" | 연합뉴스
- '개통령' 강형욱 직장내 괴롭힘 의혹 일파만파…길어지는 침묵(종합) | 연합뉴스
- 가수 윤민수, 결혼 18년만 파경…"엄마·아빠로 최선 다할 것" | 연합뉴스
- 잇단 '비계 삼겹살' 논란…이번엔 백화점 구매 후기 올라와 | 연합뉴스
- '서울대판 N번방'…졸업생이 동문·지인 음란물 제작해 뿌렸다(종합) | 연합뉴스
- KBS "정준영 사건 피해자 압박 사실무근…BBC에 정정보도 요청" | 연합뉴스
- 한국 찾은 '아이유 찐팬' 美할아버지 "매운 것 먹고 소주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