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 분석..감세 혜택 대기업·부자 집중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감세정책의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의 국세감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국세감면비율은 14.7%(28조7827억원)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12.5%·22조9652억원)보다 2.2%포인트(5조8175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감세 혜택은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나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됐다.
기업들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2008년 6조6987억원으로 2007년보다 1조1102억원 늘어난 가운데 2008년의 경우 매출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이 2조6901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의 40.2%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의 39.4%(2조2027억원)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특히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4798억원)의 5.6배에 달해 2007년 5.1배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3조6138억원)과 10억원 이하 기업(7649억원)의 세액공제 및 면세액 격차도 2007년 4.3배보다 커져 2008년 4.7배로 심화됐다.
또 2008년 종합소득세(대상자 358만4432명) 감면액은 1조5285억원으로 전년(대상자 307만4419명) 1조4080억원보다 1205억원(8.6%) 증가한 가운데 상위 10%의 감면액이 1조2287억원으로 2007년(1조1265억원)보다 1022억원(9.1%) 늘었다.
상위 10%의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0.3%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직장인(근로소득자)의 경우도 2008년 전체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5326억4200만원으로 2007년(2조4720억5800만원)보다 605억8400만원(2.45%) 늘어 감세 혜택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상위 10%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4759억9100만원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 하위 10%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149억9700만원)의 31.7배에 달했다.
국세청은 "감면 비율로 따져보면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의 2008년 감면 비율은 14.95%로 전년(15.87%)보다 0.92%포인트 하락한 반면 5000억원 미만 기업의 감면 비율은 15.66%로 전년(15.67%)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대납세자(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의 감면 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8년 소득금액 상위 10%의 감면 비율이 11.11%로 전년(10.81%)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38%로 전년(10.42%)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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