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으로 맡긴 돈을 교사가 '꿀꺽'
2010. 7. 26. 14:26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식당주인이 어려운 학생에게 써달라고 건넨 돈을 교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일 평소 드나드는 식당주인 정모(45)씨로부터 받은 장학금 500만원을 학교에 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둔 혐의(횡령)로 울산 모 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정씨에게 학교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고 말해왔으며, 이에 정씨가 그간 지역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써달라고 지난해 5월말 A씨에게 장학금을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나더러 알아서 쓰라고 준 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돈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해 두었을 뿐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끝내고서 28일 이사회를 열어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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