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경영개선책 '게걸음'..차보험료만 인상

2010. 7. 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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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하반기 공공요금이 들썩거리는 가운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마저 6~7%가량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가 지난 3월 발표한 경영개선 대책 등 자구 노력의 결실은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구실만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보험업계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며 자동차보험 경영안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주요 대책으로 `과태료 부과 운전자 할증'과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추진'이 포함됐다.

이 대책에 따르면 무인 단속카메라에 걸려 속도ㆍ신호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는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008년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ㆍ신호 위반은 398만건으로 이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시행되면 손보업계에 과태료 부과 자료를 넘겨줘야 하는 경찰청은 펄쩍 뛰면서 반대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여서 사회적인 공감대 조성이 필수인데 (금감원에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이 우선되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3월 두 번이나 발표된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 시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며, 이를 위해 중고부품의 품질 인증을 만들고 유통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두 차례 회의한 적이 있으나 올해 들어서는 회의한 적도 없다"며 "중고 부품 유통 등은 민간기업이 주도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일방적인 일처리 방식에 당혹스러울 때가 가끔 있다"며 "성과를 내려고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자 할증 문제는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중고부품 활성화 대책은 환경부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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