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네오플 합병 일단 제동

2008. 10. 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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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을 인수한 넥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인기 게임으로 독보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넥슨이 또다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해당 장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 20%(상장사는 15%) 이상을 인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장 90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됐으며 현재 미비된 첨부서류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또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넥슨과 네오플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심사가 기한을 넘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에서는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한 승인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병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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