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켜도 되는 치약? 식약청, 허위광고 제재

김희정 기자 입력 2009. 4. 2. 14:17 수정 2009. 4. 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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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LG생건·보령메디앙스 등 8개 제품 판매업무정지]삼켜도 해가 없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어린이용 치약 8개 제품에 대해 식약청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전국에서 시판 중인 97개 품목에 대해 어린이 치약 특별감시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LG생활건강의 '뽀뽀뽀치약', 국보싸이언스의 '베이비오랄케어', 한국콜마의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성원제약의 '브라이튼키즈치약', 신화약품의 '꾸러기치약' 등이며 이들 업체들은 15일간의 판매업무 정지 조치를 받았다.

어린이 치약 특별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보령메디앙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당 기업들은 이미 판매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고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소증은 불소를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이·뼈·신장·신경계·생식계 등에 나타나는 신체상의 병증을 말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불소함유 치약의 용기 및 포장에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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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기자 dontsi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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