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옥션·SK브로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하라"

2008. 12.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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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측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3일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개인정보가 무단이용된 사용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 옥션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게 10만원, 이 중 일부가 유출된 경우에는 5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브로드앤인터넷서비스(구 하나포스)이용자인 소비자 920명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했고 옥션 회원 5천747명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청구했다.

분쟁조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날짜 이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가입한 소비자의 서명과 다른 경우,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

옥션에 대해서는 1천800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결정하면서 웹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SK브로드밴드, 옥션과 소비자들에게 송달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에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소비자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옥션도 마찬가지다. 옥션 관계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이 된 게 없기에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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