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측서 10억원대 받은 檢서기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5. 1. 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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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8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구속했다.

오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순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이날 오후 마스크를 하고, 손에는 쇠고랑을 찬 상태로 영장심문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모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2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수뢰 정황을 감추려고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났다.

조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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