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담합 소송, 미국은 손해의 3배 청구가능"

2014. 11.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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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인정되면 수천억 징벌적 손해배상

[CBS 시사자키 제작진]

- 한국 라면 업체 상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 민사소송 제기

- 국내 업체로부터 수입한 영업장, 대리점들이 원고 소송

- 미국은 징벌적 배상이라 실제 손해의 3배 청구 가능

- 담합했다면 일종의 범죄 행위, 정부가 나서서 도울 수 없어

- 미국 현지법인 관여해 담합했다는 것을 원고쪽에서 입증 자신

- 미국은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 소송 3단계로 담합 징벌

- 작년에 미국에서 담합으로 2년 이상 실형 받은 사람이 21명이나 돼

- 담합행위 국외에도 영향, 교훈 삼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1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치오 (변호사)

◇ 정관용> 어제 방송에서 국내 라면 회사들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는데 '소송에서 지면 수천억 원대의 벌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게 가격담합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라면 제조사들에 1,354억 원 과징금 부과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라면 제조사들은 '이건 수출품은 담합의 대상이 아니다, 당국이 나서서 우리 국내 업체 좀 보호해 달라' 이런 주장을 펴네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 담합 관련 전문 변호사, 황치오 변호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황치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2012년에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네 개 업체, 10년 동안 가격담합했다 해서 1,354억 원. 업계 최대 과징금 부과됐던 것 맞죠?

◆ 황치오>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 7월부터 이 소송이 시작된 겁니까?

◆ 황치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에 부과처분과 관련돼서요. 우리 고등법원에서 2013년 11월경에 일단 1차 판결이 있었고 거기서는 담합이 있다고 인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대법원에서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기가 돼서 미국 쪽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서 집단소송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최근에 집단소송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법원의 승인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법원의 승인이라는 건 뭐죠?

◆ 황치오>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부의 원고들이 여러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소송이 적절한지, 집단소송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법원에서 인가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집단소송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최종 결정이 지금 미국에서 났다'라는 것이 기사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집단소송감이 된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로군요?

◆ 황치오>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 황치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미국 민사소송이고요. 이거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처분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인데, 미국 공정거래법상에 피해자는 직접 구매자인 경우에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에는 그 라면을 직접 우리 국내 업체로부터 수입을 한 대리점이나 그런 영업장들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대리점들이 최종적으로 그거를 구매해서 미국 내 소비자한테 현재 미국 이론적으로는 그 간접 구매자에 해당하는 최종 소비자들이 직접 이런 담합이 있다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직접 구매자가 피해자, 최종 소비자의 손해까지도 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미국 이론이고요.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담합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내 라면 업체로부터 라면을 사서 미국 내 소비자한테 판매한 일종의 마트 주인들, 이런 분들이군요.

◆ 황치오>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손해를 얼마만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 황치오> 담합에 의해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요. 담합이 없었으면 100원에 팔 수 있는 것을 담합 때문에 120원에 구매했다 그러면 20원 부분이 손해가 해당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 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 손해는 아니고요. 거기에 징벌적 배상금이 다 더해지면 그게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4,000억 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세 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는 거로군요.

◆ 황치오> 네, 그게 이제 큰 거죠. 실제 손해보다 세 배를 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라면 업계의 사람들은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받은 것은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받은 것이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담합이 적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 황치오> 네, 그렇게 보도자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수출품에는 담합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정위의 견해 때문에 미국에서도 소송이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황치오> 그건 어차피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위나 업체들의 얘기를 토대로 하면 '국내산 라면에 대해서만 담합에 있어서 가격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 같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전혀 담합이 없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최종적인 것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제가 그 관련 자료들을 간단히 본 바로는 자세하게 제가 미국 소송의 기록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합 생산 업체 내 회사들이 국내에서 담합 관련 협의를 한 것 외에도 미국의 현지 법인들이 또 관여돼서 담합했다는 얘기들도 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 원고 쪽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증도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측은 국내뿐 아니라 수출품에도 담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뭔가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거군요.

◆ 황치오> 네.

◇ 정관용> 그 소송을 제기한 마트 주인들이 다 개별적으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 황치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클래스에는 실제 원고가 된 사람들도 있고 원고가 될 수 있는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황치오> 그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한테 요청하면 자기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라면 회사들은 우리 정부한테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사태 수습에 나서달라, 도와 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정위가 미국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황치오> 그런데 저는 정확한 입장이 공정위의 입장과 라면 업체들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정위 보도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공정위는 어쨌든 국내 부분에 대해서 담합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것이고 공정위가 미국 수출품에 대한 것까지 여기서 언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공정위 쪽에서는 미국 소송하고는 관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불법을, 만약에 불법 행위를 했다고 치면 불법 행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건 일종의 범죄 행위인데, 우리 법에서 보면 범죄 행위인데.

◇ 정관용> 그렇죠.

◆ 황치오> 그걸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근거에서도 요구하고 어떤 논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냐.

◇ 정관용> 부당한 요구다?

◆ 황치오> 네.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가 우리보다는 담합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군요?

◆ 황치오> 미국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 지금 세 가지 수단으로 크게 제재를 가하는데요. 미국의 우리 식으로 하면, DOJ라고 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검찰에 해당하는 데서 그 반독점 담당부서에서 형사 처벌하는 게 있고,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FTC라고 하는 데서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사적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사소송인데 클래스 액션이 미국은 굉장히 활성화 돼서요. 클래스 액션만 전문으로 하는 미국 로펌들도 있습니다. 특히 원고 쪽만 하는 로펌들도 있고.

◇ 정관용> 그렇죠.

◆ 황치오> 그런데 이러한 사적 제재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또 담합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엄격하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징역형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 2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21명이 됩니다, 임원이.

◇ 정관용> 어쨌든 이런 부당한 행위, 하게 되면 이제는 미국에서 훨씬 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군요.

◆ 황치오> 첨언하면 지금 중국도 최근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한다고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황치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EU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산업 활동이 대부분 수출과 관련된 것들이고, 담합 행위들이 꼭 국내에만 효과가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영향력도 기업체로서는 꽤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 황치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황치오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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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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