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먹는 하마' 기준 미달 셋톱박스 퇴출

2014. 1. 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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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연말 셋톱박스 에너지소비효율을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연내 `에너지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를 적용해 대기전력이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최고 퇴출까지 고려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에너지관리공단은 셋톱박스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셋톱박스 제조사를 비롯해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셋톱박스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전력이 17.39와트(W)로 42인치 LED TV의 0.065W의 260배에 이른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셋톱박스의 특성상 TV를 보지 않는 상황에도 서버에서 방송신호를 받아야 하고, 또 과거와 달리 인터넷 모뎀이나 전화기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1 대한민국 대기전력 실측조사`에 따르면 대기전력 소비 1위로 셋톱박스가 꼽혔다. TV의 대기 전력은 1.3W, 셋톱박스의 대기전력은 12.3W로 1.3W인 TV의 10배에 해당하는 대기전력을 소비했다.

셋톱박스는 대기전력이 1W를 넘으면 제품 표면에 경고 라벨을 붙이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저효율 제품 보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수신기인 셋톱박스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전력 관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제조사들의 기술발전을 막지 않은 선에서 에너지최저소비효율 기준 마련 등 연내 시행을 목표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셋톱박스 선두업체들은 까다로운 북미와 유럽 기준에 맞춰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줄이는 기술을 갖춰놓은 상태"라며 "셋톱박스는 제조사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납품하고, 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기 때문에 보급형 제품의 에너지효율 문제는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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