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 민간기업 직원에겐 유명무실

입력 2013. 4. 24. 08:41 수정 2013. 4.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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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근속연수가 비교적 긴 공기업 직원들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근속연수가 10년에도 못 미치는 일반기업 직원들은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근속연수가 15년이나 되는 공기업 근로자들의 `철밥통`은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다수 민간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4일 경영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해 말 기준 10대 대기업그룹의 93개 상장사(GS칼텍스 포함)와 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를 공개한 9개 공기업의 근속연수는 평균 15.0년에 달한 반면 10대그룹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9.4년에 불과했다.

대기업 직원들은 30세에 입사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40세 전후에 퇴직을 하게 되며 40세를 넘겨도 40대 후반에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정년 60세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용이 더 불안한 상황이다.

CEO스코어는 정년을 60세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길고 고용이 안정된 공기업과 노조 영향력이 강한 일부 대기업 직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결과 대기업별 평균 근속연수에도 차이가 났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평균 13.1년과 11.7년으로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한진그룹과 포스코도 11.4년과 11.2년으로 상위그룹에 들었다.

삼성과 LG는 근속년수가 각각 8.6년, 7.7년으로 10대 그룹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SK(8.4년), GS(7.7년), 롯데그룹(8.2년)도 근속연수가 평균보다 적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긴 원인은 노조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기업 중 근속연수를 공개한 기업들의 평균근속연수는 15.0년으로 대기업그룹의 1.5배를 넘었다. 근속연수를 공개한 9개 공기업은 한국전력·서부발전·동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조사대상 가운데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18.4년이다. 이는 대기업 직원 평균근속연수의 두 배 수준이다.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 2011년의 국가별 근로자 근속연수에서는 한국은 6.1년으로 OECD국가 중 하위권이었다. 포르투갈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고 프랑스와 독일도 12.0년과 11.5년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표.10대그룹 평균 근속연수(자료: 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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